포항시 고시 제 2013 -127호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연일중명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산3번지 일원
나. 면 적 : 141,58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늘어나는 전원주택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민들이 바라는 저밀도의 전원형 친환경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연일읍 중명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기정 : (가칭)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변경 : 중명지구 도시개발조합 대표자 서태호
나. 사무소소재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342-2 연일용인상가 1동 204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택 용지 |
소계 |
89,722 |
증) 382 |
90,104 |
63.6 |
|
단독 주택용지 |
86,509 |
증) 149 |
86,658 |
61.2 |
∙184필지 → 201필지 | |
준주거 시설용지 |
3,213 |
증) 233 |
3,446 |
2.4 |
∙7필지 | |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51,858 |
감) 382 |
51,476 |
36.4 |
|
공원 |
3,142 |
감) 152 |
2,990 |
2.1 |
∙어린이공원1개소(유수지1개소 지하에 중복결정됨) ∙소공원1개소(유수지1개소 지하에 중복결정됨) ∙공원‧녹지10.7% | |
녹지 |
12,804 |
감) 628 |
12,176 |
8.6 | ||
도로 |
34,416 |
증) 696 |
35,112 |
24.8 |
| |
유수지 |
640 (1,335) |
감) 640
|
0 (1,335) |
0.0(0.9) |
∙유수지 2개소 중복결정 ∙감 640㎡은 금번에 지하로 중복결정됨 | |
배수지 |
0 |
증) 199 |
199 |
0.2 |
| |
주차장 |
856 |
증) 143 |
999 |
0.7 |
∙주차장 2개소 → 5개소 | |
계 |
141,580 |
0 |
141,580 |
100.0 |
|
※ 괄호는 중복결정된 유수지 면적 포함
7. 편입토지 명세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지형도면 고시 : 붙임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11. 관계도서의 열람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중명지구 도시개발조 합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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