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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12. 20. 13:41

포항시 고시 제2013 - 144호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5조 규정에 의거 그린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그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85번지 일원

○ 면 적 : 870,9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포항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경상북도 동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지대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조성이 필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치업종 검토와 장래 공업입지 수요를 감안한 특성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포항그린사업단(주) 대표이사 권봉정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591-7, 태성빌딩 3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3년 ~ 2016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1)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 전기장비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85,606

100.0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177,859

30.4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36,789

23.3

 

C28

전기장비제조업

122,374

20.9

 

H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148,584

25.4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870,954

100.0

 

산업시설용지

585,606

67.2

 

지원시설용지

20,349

2.3

 

공공시설용지

124,923

14.4

 

 

도 로

85,896

9.9

 

주 차 장

8,951

1.0

 

하 천

5,113

0.6

도로477㎡중복

저 류 지

17,973

2.1

 

배 수 지

6,990

0.8

 

녹 지 용 지

140,076

16.1

 

 

소 공 원

28,769

3.3

 

완 충 녹 지

111,307

12.8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포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 후

합계

1,224,857,916.0

-

1,224,857,916.0

100.0

 

도시지역

388,616,160.0

-

388,616,160.0

31.7

 

주거지역

41,596,898.0

-

41,596,898.0

3.4

제1종일반주거지역

4,095,438.0

-

4,095,438.0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2,866,869.1

-

22,866,869.1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34,616.0

-

11,134,616.0

0.9

준주거지역

3,499,974.9

-

3,499,974.9

0.3

 

상업지역

5,262,446.0

-

5,262,446.0

0.4

일반상업지역

5,262,446.0

-

5,262,446.0

0.4

 

공업지역

39,435,616.2

증)

870,954.0

40,306,570.2

3.3

전용공업지역

13,957,823.0

-

13,957,823.0

1.2

일반공업지역

20,170,542.7

증)

870,954.0

21,041,496.7

1.7

준공업지역

5,307,250.5

-

5,307,250.5

0.4

 

녹지지역

205,389,064.8

감)

870,954.0

204,518,110.8

16.7

자연녹지지역

188,497,030.8

감)

855,054.0

187,641,976.8

15.3

생산녹지지역

14,405,068.0

감)

15,900.0

14,389,168.0

1.2

보전녹지지역

2,486,966.0

-

2,486,966.0

0.2

미지정지역

96,932,135.0

-

96,932,135.0

7.9

 

 

 

 

관리지역

220,847,618.0

-

220,847,618.0

18.1

계획관리지역

93,721,724.0

-

93,721,724.0

7.7

생산관리지역

44,817,357.0

-

44,817,357.0

3.7

보전관리지역

82,308,537.0

-

82,308,537.0

6.7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588,397,294.0

-

588,397,294.0

48.0

자연환경보전지역

26,996,844.0

-

26,996,844.0

2.2

주) 기정_ 광명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3.08.27)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70,954

-

870,954

100.0

 

 

소 계

870,954

-

870,954

100.0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

증)870,954

870,954

100.0

 

자연녹지지역

855,054

감)855,054

-

-

 

 

생산녹지지역

15,900

감)15,900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경

연일읍 우복리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855,054

350

포항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연일읍 우복리

생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5,900

350

포항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폐지

20

우복1

지구

자연취락지구

연일읍 우복리

307번지 일원

-

23,900

경북고 제01-288호

(01. 9.25)

양달

마을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우복1지구

폐지

(23,900㎡)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자연취락지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