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3 - 144호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5조 규정에 의거 그린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그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85번지 일원
○ 면 적 : 870,9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포항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경상북도 동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지대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조성이 필요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치업종 검토와 장래 공업입지 수요를 감안한 특성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개발계획수립과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포항그린사업단(주) 대표이사 권봉정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591-7, 태성빌딩 3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3년 ~ 2016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 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1)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 전기장비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업종별 배치계획
업 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85,606 |
100.0 |
|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
177,859 |
30.4 |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36,789 |
23.3 |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122,374 |
20.9 |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148,584 |
25.4 |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 |
계 |
870,954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585,606 |
67.2 |
| |
지원시설용지 |
20,349 |
2.3 |
| |
공공시설용지 |
124,923 |
14.4 |
| |
|
도 로 |
85,896 |
9.9 |
|
주 차 장 |
8,951 |
1.0 |
| |
하 천 |
5,113 |
0.6 |
도로477㎡중복 | |
저 류 지 |
17,973 |
2.1 |
| |
배 수 지 |
6,990 |
0.8 |
| |
녹 지 용 지 |
140,076 |
16.1 |
| |
|
소 공 원 |
28,769 |
3.3 |
|
완 충 녹 지 |
111,307 |
12.8 |
|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포항시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증감 |
변경 후 | |||||
합계 |
1,224,857,916.0 |
- |
1,224,857,916.0 |
100.0 | |||
|
도시지역 |
388,616,160.0 |
- |
388,616,160.0 |
31.7 | ||
|
주거지역 |
41,596,898.0 |
- |
41,596,898.0 |
3.4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095,438.0 |
- |
4,095,438.0 |
0.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866,869.1 |
- |
22,866,869.1 |
1.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34,616.0 |
- |
11,134,616.0 |
0.9 | |||
준주거지역 |
3,499,974.9 |
- |
3,499,974.9 |
0.3 | |||
|
상업지역 |
5,262,446.0 |
- |
5,262,446.0 |
0.4 | ||
일반상업지역 |
5,262,446.0 |
- |
5,262,446.0 |
0.4 | |||
|
공업지역 |
39,435,616.2 |
증) |
870,954.0 |
40,306,570.2 |
3.3 | |
전용공업지역 |
13,957,823.0 |
- |
13,957,823.0 |
1.2 | |||
일반공업지역 |
20,170,542.7 |
증) |
870,954.0 |
21,041,496.7 |
1.7 | ||
준공업지역 |
5,307,250.5 |
- |
5,307,250.5 |
0.4 | |||
|
녹지지역 |
205,389,064.8 |
감) |
870,954.0 |
204,518,110.8 |
16.7 | |
자연녹지지역 |
188,497,030.8 |
감) |
855,054.0 |
187,641,976.8 |
15.3 | ||
생산녹지지역 |
14,405,068.0 |
감) |
15,900.0 |
14,389,168.0 |
1.2 | ||
보전녹지지역 |
2,486,966.0 |
- |
2,486,966.0 |
0.2 | |||
미지정지역 |
96,932,135.0 |
- |
96,932,135.0 |
7.9 | |||
|
관리지역 |
220,847,618.0 |
- |
220,847,618.0 |
18.1 | ||
계획관리지역 |
93,721,724.0 |
- |
93,721,724.0 |
7.7 | |||
생산관리지역 |
44,817,357.0 |
- |
44,817,357.0 |
3.7 | |||
보전관리지역 |
82,308,537.0 |
- |
82,308,537.0 |
6.7 | |||
관리지역 |
- |
- |
- |
- | |||
농림지역 |
588,397,294.0 |
- |
588,397,294.0 |
4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6,996,844.0 |
- |
26,996,844.0 |
2.2 |
주) 기정_ 광명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13.08.27)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70,954 |
- |
870,954 |
100.0 |
| |
|
소 계 |
870,954 |
- |
870,954 |
100.0 |
|
도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 |
증)870,954 |
870,954 |
100.0 |
|
자연녹지지역 |
855,054 |
감)855,054 |
- |
- |
| |
|
생산녹지지역 |
15,900 |
감)15,900 |
- |
- |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율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경 | |||||
① |
연일읍 우복리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855,054 |
350 |
포항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② |
연일읍 우복리 |
생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15,900 |
350 |
포항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폐지 |
20 |
우복1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연일읍 우복리 307번지 일원 |
- |
23,900 |
경북고 제01-288호 (01. 9.25) |
양달 마을 |
2)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0 |
우복1지구 |
폐지 (23,900㎡) |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자연취락지구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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