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4-81호 |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관광진흥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4년 02월 27일 |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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