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A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임의 경매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다급한 마음에 해당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에서는 이씨가 직접 찾아와 인감증명서를 내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씨는 최근 수개월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해당 구청 담당자는 자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분 확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이씨는 명함에 자신의 사진을 인쇄해서 사용했다. 문제는 이를 입수한 강모씨가 이씨의 외모가 자신의 외모와 매우 닮은 점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해당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았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이씨가 법률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강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담보권설정계약이었던 만큼 이씨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은행은 손해 배상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청직원에게 청구해야 할까? 법원 판례를 보면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는 경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근 변호사는 "결국 은행은 직접 위조 당사자인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위조자와 피위조자의 외모가 상당히 상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 구청 직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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