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4-1606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1. 공급대상 토지
소 재 지 |
공급 용도 |
분양면적(㎡) |
분양가격(원) |
분양방법 |
비고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3, 894번지 |
산업 시설 용지 |
175,487.6 |
173,245/㎡ |
입주심사 후 대상자 결정 |
|
※ 분양면적에는 제방 (13,285.4㎡)이 포함된 면적임
2. 입주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자
3. 입주대상 업종
ㅇ 금속가공업(C25)
ㅇ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4. 분양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고 |
분양 공고 |
2014. 12. 01(월) ~ 2014. 12. 20(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포항시홈페이지 |
|
분양신청서접수 |
2014. 12. 01(월) ~ |
포항시(도시계획과) |
방문 접수 |
분양대상자 심사, 통보 |
접수일 이후 |
|
|
분양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 |
심사결과 등에 의함. |
포항시(도시계획과) 포항시(기업유치과) |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분양신청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공장설립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분양신청 하여야 합니다.
나. 분양신청은 우리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신청자(1개 업체당) 별로 1회만 가능합니다.
라. 분양신청 예약금을 포항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 접수 후 경합이 있을 경우 심사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심사 없이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합니다.
바. 심사결과는 심사당일 공포하고 공급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귀속
가. 납 부
ㅇ 신청예약금은 현금 또는 당일 입금처리가 가능한 은행이나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로 대구은행 152 - 10 - 003190(포항시청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합니다.
나. 반 환
ㅇ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결과통보 익일부터 금융기관 영업기준 5일 이내에 분양 신청 시 제출한 계좌입금 의뢰서의 환불계좌로 입금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ㅇ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 속
ㅇ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ㅇ 신청자격 부적격자인 경우 및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7. 제출서류
가. 분양신청 시
ㅇ 입주계약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1년간) 1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장가입자증명서 1부
ㅇ 신청예약금 입금 증빙서(분양대금의 5%)
ㅇ 분양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ㅇ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및 대리인 신분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계약체결 시
ㅇ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신청예약금 포함)
ㅇ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
8. 심 사
가. 심사방법은 평가기준표에 의거 영일만항 배후산업용지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1 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합니다.
다.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9. 분양 대금납부 방법
가. 대금은 계약체결시 신청예약금 포함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0%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잔금 10%는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따라 정산 후 납부합니다.
10.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된 후에 가능합니다.
나.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조성원가)은 지적 공부 정리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처분제한
가. 산업시설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또한,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2. 지리적 입지여건
가.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 항 직접 접속
나. 포항⇔울산 고속도로 2015년 준공예정
다.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와 600m거리
라. 영일만 1, 2, 4일반산업단지와 연접
마. 영일만항 인입철도 공사착공(2013. 12. 12)
바. KTX 포항직결 노선, 동해남부선(포항⇔울산)복선전철화, 동해중 부선(포항⇔삼척)공사 중
※ 단, 참고사항이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분양대상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나. 분양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법면상태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서는 서식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회사의 일반현황 및 자세한 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분양신청 시 필요한 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8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1.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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