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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계획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8. 4. 13:49


포항시 공고 제2015 -945 호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계획(개발및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 열람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5.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가. 산업단지명칭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나. 사 업 위 치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리

일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리 일원

다. 사 업 면 적

719,801.4

719,801.4

라. 사업시행기간

2005.1~2011.4

2005.1~2011.4

마. 사업시행자

포항시장

포항시장

바. 주요유치업종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1차금속 제조업(24)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사.

토지

이용

계획

719,801.4

719,801.4

산업시설

569,306.3

581,883.2

지원시설

12,576.9

0

공공시설

96,666.9

96,666.9

녹지공간

41,251.3

41,251.3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5. 8.5 ~ 2015. 8.24(20일간)

나. 장 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 공고기간내

나. 제출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또는 우편접수

라. 관계도면 : 게제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 270-3815]로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유치업종 변경

중 분 류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69,306.3

12,576.9

581,883.2

100.0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1)

335,334.6

-

335,334.6

57.6

-

1차금속 제조업 (24)

12,462.0

-

12,462.0

2.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51,594.0

-

151,594.0

26.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69,915.7

-

69,915.7

12.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12,576.9

12,576.9

2.2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719,801.4


719,801.4

100.0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569,306.3


581,883.2

80.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5,334.6


335,334.6

46.6


1차금속 제조업

12,462.0


12,462.0

1.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51,594.0


151,594.0

2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9,915.7


69,915.7

9.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12,576.9

12,576.9

1.7


지원시설용지

12,576.9

-12,576.9

-

-



공공지원

6,626.1

-6,626.1

-

-

공공행정,관리운영,근린공공


후생복지

5,950.8

-5,950.8

-

-

복지후생,의료보건,근린생활

공공시설용지

96,666.9


96,666.9

13.4



저류시설

13,982.2


13,982.2

1.9

1개소


주 차 장

4,725.6


4,725.6

0.7

1개소


도    로

77,959.1


77,959.1

10.8

기준 : 8%이상, 5개노선

녹지공간용지

41,251.3


41,251.3

5.7

기준 : 5∼7.5%


경관녹지

11,276.9


11,276.9

1.5

2개소


완충녹지

29,974.4


29,974.4

4.2

4개소

업종계획도(기정)

업종계획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