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1108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1992-550호(‘93. 1. 15)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을 인가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4.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영일군 동해면 도구, 신정, 약전리 일원
3. 면 적 : 기정 : 628,251㎡
변경 : 628,939㎡
4. 변경내역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사업기간 | ‘92. 12. 29 ~02. 12. 31 | ‘92. 12. 29 ~15. 12. 31 | 연기 13년 |
5. 변경사유 : 포항시 재정비계획으로 인한 지구내 도로폭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등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 마무리 지연,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7.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054-284-3650)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8.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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