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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1조에 따라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12. 19. 09: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76호

항공법 제91조에 따라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울릉공항개발 기본계획


1. 공항개발예정지역

 ㅇ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원(사동리, 남양리)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ㅇ 공항의 규모
 
공항개발 예정지역
412,950㎡
활주로 길이
1,200m
계류장
여객 5대, 제빙 1대
터미널
3,500㎡(지상2층)
진입도로
0.84㎞(2차로)
주차장
3,900㎡


 ㅇ 배치도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4. 운영계획

 ㅇ (공항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운영시간) 06시∼18시

 ㅇ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역 관제) 울릉공항 관제탑

 ㅇ (활주로 운영등급) 비계기활주로


5. 사업기간 : 2014∼2020


6. 재원조달방안

 ㅇ 사 업 비 : 5,805억원

 ㅇ 재원조달 : 국가, 한국공항공사 분담


7.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공항 이용 관련 교통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설 예정인 공항 진입도로 이용(연장 840m, 양방향 2차로) 하여 공항 접근

 ㅇ 지원시설 공급계획

   - 상수도 : 향후 울릉군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울릉공항의 소요 용수량을 반영할 예정
   - 오  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수처리장(170ton/일) 신설
   - 가  스 : 울릉도내 도시가스 인프라가 미구축되어 있어 자가 사용
   - 전  력 : 남양변전소 남도선로로 공급
   - 통  신 : 구내 통신배관망 설치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마련, 시행
 
9. 기타

 ㅇ 기본계획의 도면은 게재 생략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