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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체계도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5. 11. 09:17

지적법 체계도


제1장 지적법 개관

지적의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부동산등기제도와의 비교)

지적의 3요소 : 토지․동륵․지적공부(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의무적으로 등록)

지적의 분류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법 지적

도해지적+수치지적과의 혼용

2차원 지적

지적법의 목적

토지의 조사․측량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등록된 정보의 제공

효율적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

지적법의 이념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용어의 정의

지적공부, 소관청, 지번, 지목, 면적, 좌표

경계점, 경계,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축척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수행자 등


제2장 토지의 등록

지번 : 지번의 구성과 표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분할․합병․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지번부여, 결번사유

지목 : 지목설정의 원칙, 지목의 분류(28종), 도면에 지목표기의 부호

경계 : 토지의 경계설정의 원칙, 지적측량에 있어서 경계설정의 기준

면적 : 토지의 수평면적의 산정(끝수의 처리), 면적측정(측량)의 대상


제3장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종류 및 보관과 반출 : 장부식 지적공부(소관청)와 지적화일(지역전산본부)의 구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복구 :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복구시에 소유자 복자료와 토지표시 복구자료

도면의 재작성 : 소관청이 재작성(시․도지사의 승인), 도면의 재작성 사유


제4장 토지의 이동

토지이동의 종류

신규등록 : 소유권확인서류

등록전환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경우(예외)

토지분할 :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60일 이내 분할신청(예외)

지목변경 : 지목변경의 대상인 토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90일 이내에 신청, 소관청의 직권말소

토지의 특수이동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토지표시방법 변경

축척변경 등

제5장 지적측량

지적측량의 의의 : 경계․면적․좌표를 결정하여 등록,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비교

지적측량의 대상 : 12종(토지합병․지목변경․도면의 재작성은 측량에서 제외)

지적측량의 구분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의 방법 : 측판측량․경위의 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지적

지적측량의 기술자제도 : 지적기술자의 징계사유․징계종류․징계제한․징계절차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업자/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 지적측량업의 등록절차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및 열람신청

지적측량의 조치 : 타인토지에 출입 등과 토지소유자의 의무,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축척변경 : 사유와 요건, 절치,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제6장 지적정리

등록의 정정 :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및 소관청의 직권 정정(직권정정사유)

경계의 정정 : 경계변경의 경우(이해관계인의 승낙서․판결서)

소유자 정정 : 기등기(등기부를 기준), 미등기지(호적부 등을 기준)

소유자 정리 : 기등기지(등기필 통지에 의한 정리), 신규등록(소관청이 조사․등록)

등기의 촉탁 : 소관청이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신규등록은 제외)


제7장 보칙․벌칙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의 비교

지적측량적부심사(시․도지사→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절차(행자부장관→중앙지적윈원회)

행정형벌

과태료 : 토지합병신청과 바다 등록말소는 과태료부과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