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체계도 |
제1장 지적법 개관 | |
지적의 의의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부동산등기제도와의 비교) | |
지적의 3요소 : 토지․동륵․지적공부(전국토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의무적으로 등록) | |
지적의 분류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
법 지적 |
도해지적+수치지적과의 혼용 | |
2차원 지적 | |
지적법의 목적 |
토지의 조사․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 |
등록된 정보의 제공 | |
효율적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 | |
지적법의 이념 |
지적 국정주의 |
지적 형식주의 | |
지적 공개주의 | |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 |
실질적 심사주의 | |
용어의 정의 |
지적공부, 소관청, 지번, 지목, 면적, 좌표 |
경계점, 경계,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 | |
축척변경 | |
분할, 합병 지목변경 | |
지적측량수행자 등 |
제2장 토지의 등록 |
지번 : 지번의 구성과 표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분할․합병․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지번부여, 결번사유 |
지목 : 지목설정의 원칙, 지목의 분류(28종), 도면에 지목표기의 부호 |
경계 : 토지의 경계설정의 원칙, 지적측량에 있어서 경계설정의 기준 |
면적 : 토지의 수평면적의 산정(끝수의 처리), 면적측정(측량)의 대상 |
제3장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보관과 반출 : 장부식 지적공부(소관청)와 지적화일(지역전산본부)의 구별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공부의 복구 :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복구시에 소유자 복자료와 토지표시 복구자료 |
도면의 재작성 : 소관청이 재작성(시․도지사의 승인), 도면의 재작성 사유 |
제4장 토지의 이동 | |
토지이동의 종류 |
신규등록 : 소유권확인서류 |
등록전환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경우(예외) | |
토지분할 :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60일 이내 분할신청(예외) | |
지목변경 : 지목변경의 대상인 토지 |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90일 이내에 신청, 소관청의 직권말소 | |
토지의 특수이동 |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 |
토지표시방법 변경 | |
축척변경 등 |
제5장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의 : 경계․면적․좌표를 결정하여 등록,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비교 |
지적측량의 대상 : 12종(토지합병․지목변경․도면의 재작성은 측량에서 제외) |
지적측량의 구분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구분 |
지적측량의 방법 : 측판측량․경위의 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지적 |
지적측량의 기술자제도 : 지적기술자의 징계사유․징계종류․징계제한․징계절차 |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업자/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 지적측량업의 등록절차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및 열람신청 |
지적측량의 조치 : 타인토지에 출입 등과 토지소유자의 의무,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축척변경 : 사유와 요건, 절치,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
제6장 지적정리 |
등록의 정정 :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및 소관청의 직권 정정(직권정정사유) |
경계의 정정 : 경계변경의 경우(이해관계인의 승낙서․판결서) |
소유자 정정 : 기등기(등기부를 기준), 미등기지(호적부 등을 기준) |
소유자 정리 : 기등기지(등기필 통지에 의한 정리), 신규등록(소관청이 조사․등록) |
등기의 촉탁 : 소관청이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신규등록은 제외) |
제7장 보칙․벌칙 |
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의 비교 |
지적측량적부심사(시․도지사→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절차(행자부장관→중앙지적윈원회) |
행정형벌 |
과태료 : 토지합병신청과 바다 등록말소는 과태료부과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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