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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정의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7. 16. 09:54

1. 도로의 정의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 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 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조건에 따라 도로가 되는 경우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너비

10m미만 2m

10m이상 35m미만 3m

35m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4)

2. 접도의 너비

1)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2)연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예외

1)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 주변에 공장, 공원, 유원지 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건축선

1. 원칙

건축선(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1-

2. 소요너비 미달 도로 건축선

조 건 건 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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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미달되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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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 소요너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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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모퉁이 건축선

교차되는 너비 8m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거리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90도 미만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4m 3m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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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이상 3m 2m 6m이상 8m미만

120도 미만 2m 2m 4m이상 6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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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건축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패시 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접도구역

1.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종류 구 분 지정폭(도로경계선 양축 각각) 지 정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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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구간 20m 국토의 계획 및

일반도로 전구간 5m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도, 군도 전구간 5m 따른 도시지역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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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안 금지행위

1)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안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 정한 사항

1)연면적 10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이하의 축사의 신축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2)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접도구역 밖으로부터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또는 대수선

4)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

1)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퇴비사, 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의 설치

6)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마을도로 미 농로의 보수행위

10)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