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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9. 8. 09:35

필요여부와 매각불허가판단

1. 필요여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설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조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대결 1999. 2. 23. 982604)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한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대판 1997. 12. 23. 9742991)

매각불허가 판단

1)경매법원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결 2004. 2. 25. 20024061)

2)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부동산 표시를 그르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일반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633조 제5, 6호에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대결 2003. 12. 30. 20021208)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사유

1. 발급원칙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면장(이하 시, , , 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1, 농지법 시행령 제7)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 제1, 농지법 시행령 제7)

)6조 제2항제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취득의 경우),

3(상속과 증여),

5(담보농지 취득),

7(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한 농지구입),

9(농업기반공사 등의 취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조 제2항제2(, 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립 등)

2호의 2(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말 체험농장)

6(농지전용허가)

8(농업기반공사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 제2)

1)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3)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경우에 한한다)

발급신청서류

1)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5호서식)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농지취득인정서(2호서식, 법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농업경영계획서(6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5)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제5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6)농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확인사항과 확인기준

1. 확인사항

, , ,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

1)법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 2호의 2, 6, 8호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1,000미만의 농지)

3)법 제8조 제2항의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을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제2호의2, 8호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것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330이상

)가목외의 농지의 경우 1,000이상

2. 확인기준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6)

1)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취득대산 농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 는 확보방안

3)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유)

4)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 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형태

6)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의 영농조건

7)신청자의 영농의지

신청결과 통지

, , , 면장은 영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반려통지서에 의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

등기신청과 자격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