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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11. 18. 10:30

경상북도 고시 제2010 - 552호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울릉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06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