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2 -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 2.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428.8㏊(감1.2ha)
▪ 농업진흥구역 : 134,662.9㏊(감1.2㏊)
▪ 농업보호구역 : 17,765.9㏊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
계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증 감 | ||||
필지수 |
면적(ha) |
필지수 |
면적(ha) |
필지수 |
면적(ha) |
필지수 |
면적(ha) | |
道전체 |
1,041,857 |
152,428.8 |
944,388 |
134,662.9 |
97,469 |
17,765.9 |
△54 |
△1.2 |
경주시 |
84,706 |
10,690.9 |
75,110 |
9,419.9 |
9,596 |
1,271.0 |
△54 |
△1.2 |
3. 용도지역의 변경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제1,2종)으로 기 지정되었으나 경계불부합으로 진흥지역밖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진흥지역으로 관리되어 정정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정정으로 변경 결정됨.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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