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2- 26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재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재설정) 고시합니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화구역 설정(재설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
소재지(대표지번) |
정화구역 면적(㎡) |
설정사유 | |
절대 |
상대 | |||
가칭)도레미유치원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90-2번지 |
11,304.65 |
128,084.93 |
설정 (학교설립 예정지) |
가칭)로뎀나무유치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96번지 |
12,873.52 |
132,791.64 | |
가칭)해맑은유치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3-5, 903-6, 903-7번지 |
13,817.09 |
135,622.36 | |
세명고등학교 (이전 예정지) |
포항시 북구 득량동 산 29번지 |
51,307.70 |
238,908.26 | |
포항송곡초등학교 |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6-2번지 |
15,297.84 |
209,405.97 |
재설정 (절대정화구역 고시 등) |
장량중학교 |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0-1번지 |
32,558.72 |
191,847.13 | |
장량남부초등학교 |
포항시 북구 양덕동 777-1번지 |
31,935.42 |
189,959.48 | |
포항포은중학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2번지 |
13,451.20 |
201,785.31 | |
풀잎유치원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587-6번지 |
6,951.80 |
153,089.43 |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 2012. 3. 16.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제
나. 정화구역도 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해당됨. 끝.
고시문.hwp (96 KByte)
정화구역도 설정 고시.zip (1,70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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