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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재설정)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3. 21. 11:21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2- 26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재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재설정) 고시합니다.

2012. 3. 16.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정화구역 설정(재설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소재지(대표지번)

정화구역 면적(㎡)

설정사유

절대

상대

가칭)도레미유치원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90-2번지

11,304.65

128,084.93

설정

(학교설립

예정지)

가칭)로뎀나무유치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96번지

12,873.52

132,791.64

가칭)해맑은유치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03-5, 903-6, 903-7번지

13,817.09

135,622.36

세명고등학교

(이전 예정지)

포항시 북구 득량동 산 29번지

51,307.70

238,908.26

포항송곡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6-2번지

15,297.84

209,405.97

재설정

(절대정화구역 고시 등)

장량중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0-1번지

32,558.72

191,847.13

장량남부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777-1번지

31,935.42

189,959.48

포항포은중학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2번지

13,451.20

201,785.31

풀잎유치원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 587-6번지

6,951.80

153,089.43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일자: 2012. 3. 16.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가.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pohang-e.go.kr/)에 탑제

나. 정화구역도 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에 해당됨. 끝.

 

고시문.hwp (96 KByte)
정화구역도 설정 고시.zip (1,70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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