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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사전환경성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4. 24. 09:54

포항시 공고 제2012 - 764 호

포항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삼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 내에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

포 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산41-1번지 일원

다. 사 업 면 적 : 378,477㎡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환지처분일까지

마. 지 정 목 적 : 도시개발사업 시행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시행 예정자 : “가칭”삼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시 행 방 식 : 환지방식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4.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내용(도면포함)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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