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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안의 허용행위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1. 5. 15:42

접도구역안의 허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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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안의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 정한 사항

1)연면적 10㎡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이하의 축사의 신축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2)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접도구역 밖으로부터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4)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6)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9)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접도의 너비

 1)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2)연면적의 합계가 2,000㎡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예외

1)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건축물 주변에 공장, 공원, 유원지 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행위


1)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퇴비사, 축사 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의 설치

6)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마을도로 미 농로의 보수행위

10)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