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5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경북 |
포항북구 |
기계010 |
NJ52-14-27-010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북구 |
기계019 |
NJ52-14-27-019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북구 |
기계025 |
NJ52-14-27-025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북구 |
기계029 |
NJ52-14-27-029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북구 |
포항046 |
NJ52-14-28-046 |
임업용산지 |
경북 |
포항북구 |
포항053 |
NJ52-14-28-053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다양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진입도로)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0) | 2012.07.18 |
---|---|
주차장상가 설명 (0) | 2012.07.17 |
상가계약시 관련 서류 보는 법 (0) | 2012.07.16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0) | 2012.07.14 |
부동산개발업 (0) | 201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