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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17. 10:09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5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포항북구

기계010

NJ52-14-27-01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기계019

NJ52-14-27-01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기계025

NJ52-14-27-025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기계029

NJ52-14-27-02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46

NJ52-14-28-046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3

NJ52-14-28-05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www.igood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