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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도 '카페 공간'은 세금 내야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21. 16:41

교회 건물도 '카페 공간'은 세금 내야

연동교회, 카페와 소극장 공간 세금 납부

 

[CBS TV 보도부 조혜진 기자]

CBS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회 부동산 과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그 마지막 순서로, 현행 세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교회 카페를 운영할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면세 건물 중 카페 공간은 부동산세 납부

서울 연동교회가 운영하는 종로구 연지동의 '다사랑 카페'. 이 카페의 수익금은 해외선교사들에게 지원된다.

공익적 목적에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는 소득세는 물론 부동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다.

연동교회는 지난 2005년 지역사회 복지 문화 공간으로'가나의 집'을 지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야학 등이 들어선 가나의 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지하 1,2층의 카페와 소극장은 과세 대상이다. 커피 판매와 소극장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1,000여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카페와 소극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 면세 받았던 취,등록세 4,500여만 원을 납부했다. 물론 해마다 재산세도 내고 있다.

연동교회 담임 이성희 목사는 "카페를 운영할 정도의 교회라면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는 않다"며, "부동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역을 섬기는 의미로 납부하고 떳떳하게 얻은 수익금으로 남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세금 납부의 의미를 밝혔다.

무료로 커피 제공하면 '면세'

그렇다면 교회 카페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또, 근처 다른 건물을 임대해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부동산세는 피할 수 있다.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발생되기 때문이다.

굳이 교회 건물 내에 카페를 개설한다면 교회 건물이 완공되고 2년이 지난 뒤 카페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취득세는 면제 되지만 재산세는 부과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수익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카페 개설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고 내야할 세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익을 공익목적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jeeny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