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 입증되면 '농지대토' 시 양도세 비과세
국세심판원 결정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代土)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심2004전1268)
'농지대토' 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이와 비슷한 다른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현행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지의 대토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청구인 A씨가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대토한 데 대해 택지개발지역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관할세무서에 대해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6년 대전시 유성구 소재 밭을 구입해 경작해오다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땅을 팔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논을 공동명의(7명)로 구입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7명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춰 A씨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보상차익을 노리고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면 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종전의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고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파는 '농지대토' 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며 "또한 새로 구입한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보다 크거나 토지 가격이 종전농지의 반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농지근처에 있는 종묘사와 농약 등 농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A씨와 배우자가 생산한 벼를 근처 정미소에서 도정한 점 등이 직접 경작한 사실로 볼 수 있다" 며 "공동명의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A씨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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