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처리 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
▲집주인 |
소요비용 |
600 원 |
등록세: 전세금의 0.2 %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
소송제기 없이 |
경매시배당요구 |
배당요구해야 함 |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
기타효력 |
▲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확정일자는 혹시 경매가 될 때 배당받는 자격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준 기관의 공정증서대장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96다12474- 1996.6.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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