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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28. 08:13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처리 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소요비용

600 원

등록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지체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시배당요구

배당요구해야 함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효력승계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확정일자는 혹시 경매가 될 때 배당받는 자격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준 기관의 공정증서대장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96다12474- 1996.6.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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