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동산 행정정보란, 국토해양부/대법원 2개 부처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근거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4개 정보시스템에 분산ㆍ관리하는 18종 공부를 말합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7종과 건축물대장 4종, 소유권에 대한 등기 3종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4종 등 하나의 부동산 물건을, 18종 공부로 분산하여 중복적인 정보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원화 및 분산관리로 인해 연간 579만 건의 중복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약 8천만 건 이상 중복정보 처리가 진행되어 행정력 및 정보자원의 낭비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80개 고유항목을 400여개로 중복 관리하여 5천만 건 이상의 자료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추진내용
본 사업은 수년간 추진된 개별 공부의 정보화를 융복합하여 통합된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목표에 의해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1년 4개 기관 시범기관(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에서 지적공부 7종과 건축물대장 4종을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결과 97%가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검증을 바탕으로 ‘12년에는 전 자치단체에 11종 통합 운영시스템을 보급하며 ’13년부터 본격서비스에 들어갈 것입니다. 13년까지는 국토해양부 소관 15종 부동산 공부를 모두 통합하고 14년부터는 18종 공부의 통합과 업무관리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3. 기대효과
이 사업은 “부처간이나 부서간” 단절된 업무에 대하여, 통합된 부동산 정보 기반에서 “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도 사업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법제도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토지.건축.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은, 분산된 업무처리와 정보 분산으로 인허가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동산 행정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통합으로 한 업무혁신은, 인허가시 각종 규제나 행정처리 요건에 대해 민원인 스스로 적법성을 사전 검증하고 행정기관과 의사 소통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행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로부터 부동산관련 각종 인허가 처리시 행정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행정 촉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유통하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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