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 사철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 8 . 13 .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독도 사철나무)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독도 사철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30
ㅇ 주요현황 : 1주, 높이 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 100년(추정)
ㅇ 지정면적 : 1필지 200㎡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
지적 |
지정면적 |
주소 |
성명 | |||
경북 울릉군 독도리 |
30 |
임 |
68,028 |
200 |
- |
국토해양부 |
계 |
1필지 |
68,028 |
200 |
나. 지정사유
ㅇ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식물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 상징적 가치가 큼
다. 관리단체 : 울릉군(울릉군수)
3. 예 고 일 : 2012.8.13(월)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862, 전송 (053)950-2559
○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790-6394, 전송 (054)79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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