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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독도 사철나무)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8. 17. 13:0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2 - 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 사철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 8 . 13 .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독도 사철나무)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독도 사철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30

ㅇ 주요현황 : 1주, 높이 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 100년(추정)

ㅇ 지정면적 : 1필지 20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경북 울릉군 독도리

30

68,028

200

-

국토해양부

1필지

68,028

200

나. 지정사유

ㅇ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식물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 상징적 가치가 큼

다. 관리단체 : 울릉군(울릉군수)

3. 예 고 일 : 2012.8.13(월)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862, 전송 (053)950-2559

○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790-6394, 전송 (054)790-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