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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1. 23. 10:34

경주시 공고 제2012 -14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주택법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26일

경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제9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승인번호

건축주

대 지 위 치

연면적

세대수

2007-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명현디아이시(주)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408번지 일원

140,852.20㎡

825세대

4.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5. 공고기간 : 2012.11.26. ~ 2012.11.11.(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처분일자 : 2012. 11. 14

8.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 할 수 있음.

9. 문 의 처 : 경주시청 건축과(054-779-646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