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37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신분 확인시 거소신고증 외 여권을 함께 제출토록하는 등 다소 과도한 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의 발급금지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의 경우 보호신청 해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개정) (1)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함에 따른 불편해소 및 차별이라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의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된 경우 보호신청해제 방법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6항 신설)
다. 인감신고자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 마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설)
라. 재난지역 주민,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을 인감관련 수수료 면제자로 지정하여 대상 확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 필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바. 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작성하는 위임장의 위임자 확인란에 서명을 허용하고 안내사항 개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사.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식란 폐지, 안내사항 보완 등 인감증명서 서식을 효과적으로 정비(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97, 팩스:02-2100-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