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률 위반)로 전모(50)씨 등 공인중개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최모(6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초순까지 청주시내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에게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을 받고 자신들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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