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투기목적의 토지분할 원천적 봉쇄 |
포항CBS 박정노 기자 영덕군은 최근 택지식, 바닥판식 토지분할로 서민들을 현혹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수립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단순 토지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덕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토지를 도로형태가 들어가는 택지식, 바닥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와 공유 지분 및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할 경우 하나의 필지에 2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미 분할된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에 대해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에 게시했습니다. jnpark@cbs.co.kr |
'다양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0) | 2012.12.29 |
---|---|
국가기초구역 고시 (0) | 2012.12.21 |
포항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도로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0) | 2012.12.14 |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0) | 2012.12.13 |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0) | 201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