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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1. 7. 10: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고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함


-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모아 항목별로 근로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음


○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