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03.04
주민 호응 속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바른 땅』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북면 입천리 411번지 일대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양북면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지역은 30여년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경계를 바로 잡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사업의 첫 주민설명회를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북면 입천리 411번지 일대 토지소유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양북면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지역은 30여년 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경계를 바로 잡고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사업의 첫 주민설명회를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간의 분쟁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적경계의 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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