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자를 위장한 사기주의
양평지역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 외국인(미국)회장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매수물건(전원주택)가격을 깍지 않고 많이 주고 매입 하되 매매대금은 전액 일시불 조건으로 지급할 테니 중개업자에게 인정작업을 하여,
부동산매매 대금이 통장에 입금즉시 중개수임료를 1억원을 받아 자신과 50대 50으로 나누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 하되,
매수인란에는 위임인이 외국인 회장이 결재시 직접 기재 서명을 할거니까 일단 기재를 하지 않은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서류를 먼저 넘겨받는 형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예측===관련서류 인감증명과 권리증 위조/변조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또는 보이스피싱 등 부동산 매수인 가장한 사기)
공인중개사회원들은 외국인 매수자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가격과 수임료를 후하게 계약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황에 현옥되지 마시고 신원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중개를 하여 매수자를 사칭한 중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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