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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5. 13. 10:34

제정 2013.5.10. 안전행정부장관고시 제2013-6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주택세대주󰡓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3조 및「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제19조, 제20조 및 별표1의 서식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용, 민원사무규정 제5호)

나. 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민원사무규정 제5호)

4.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별표2(민원사무규정 제9호)의 서식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주택세대주가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된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2.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3.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증명 서류의 종류 및 확인방법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배우자로 예정인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표1> 소득금액 확인 서류 및 인정기준

구 분

제출 서류

연간 소득 인정기준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1)

단, 1년미만자(1-2), 휴직자(1-3), 복직자(1.4)는 고시§3③3 규정에 따라 처리

1-1

1년이상

(택일)

①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과세대상급여액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 및 “과세대상급여액” 항목으로 확인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의 합계액

※참고2 서식의 “⑯”번 항목으로 확인

③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1년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의 합계액과 그 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합산한 금액

1-2

1년미만

(택일)

④급여명세표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12

⑤고용(연봉)계약서(3개월 미만 또는 3개월이상 급여지급분으로 구분)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아래 중 적은 금액)

- (급여명세표합계액÷해당월수)×12

- 계약서상 금액

1-3

휴직자

⑥급여명세표

휴직 직전 받은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1-4

복직자

‣복직 이후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3개월 급여가 없는 휴직자의 경우와 동일

2.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2)

2-1

자영

업자

⑦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으로 확인

2-2

기타*

(택일)

⑧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으로 확인

⑨최근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영수증상 소득금액

3. 그 외 기타소득(배당․배당․연금소득)의 경우

3.1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3)

3.2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4)

3.3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없으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5)

⑩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상 금액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

4.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시§4②)

⑪사실증명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참고4서식 구분란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상 소득금액 없음 확인

*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의 소득발생 귀속년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2.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3. 근로소득자 중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1년미만 근무한 자, 휴직자 또는 복직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4. 사업소득자 중 최근 1년이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결정되는 익년도 소득금액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확인

제5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1>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세대원[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소유 여부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

제6조(무주택세대주 등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주택 소유 사실 예외규정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법§36의2제3항)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제1호

상속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단, 처분여부는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 확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

2호

본문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지역 정보와 대사후 해당 도시지역이외 주택인지 확인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정보 혹은 기준이 제공되어야 가능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준공년도 정보가 없는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제3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1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제4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주민번호로 확인

제5호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 당시 산출과표로 확인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제7조(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사실 및 주택가격 사실확인서 등 통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해 감면신청자가 있는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3> 주택 소유사실 및 주택가격 등 사실확인 통보서식

성 명

주민번호

주택 물건지

사실 확인내용

(주택소유사실, 주택가격 등)

비 고

제5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8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안전행정부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9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5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료제공 레이아웃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주택자료 레이아웃 현황

과세

자료

일련번호

자치단체

주민번호

성명

과세물건

취득일자

용도

전용면적

시가표준액

지분율

준공일자

거래구분

과세번호

주택물건명

취득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8

1

31

100

재산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8

-

-

-

종토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

-

-

-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134의8 규정에 따라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제4조의 소득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중 ‘소득증명원(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다)’을 무주택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3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표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