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제2013 - 61호
서동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서동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서동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산28-4번지 일원
다. 면 적 : 270,74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일원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세진의 신규확장에 따른 생산라인 시설확충 및 수주증대로 인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기 가동중인 공장일원에 일반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업체명 : (주) 세 진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264번지
다. 대표자 : 윤 종 국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 ~ 2013. 6. 30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2항1호 나목에 의한 실수요자 민간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조서(변경있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계 |
270,740 |
270,740 |
||
도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270,740 |
270,740 |
나.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있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70,740 |
100.0 |
||
산업시설용지 |
218,067 |
80.5 |
사면녹지 16,338㎡ 산업용지에 포함 | |
지원시설용지 |
6,200 |
2.3 |
기존 공장동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위치변경 | |
공공시설용지 |
46,473 |
17.2 |
||
공공녹지 |
29,697 |
11.0 |
||
조경휴게시설 |
3,370 |
1.3 |
지원시설용지 변경에 따른 위치 변경 | |
도 로 |
3,930 |
1.5 |
사업지구외 도로 (2,500㎡) | |
주차장 |
3,894 |
1.4 |
||
저류지 |
4,982 |
1.8 |
||
오수처리장 |
600 |
0.2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첨부자료 참조
6.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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