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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6. 11. 11:02

포항시 공고 제 2013-1083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포 항 시 장

 

- 다 음 -

 

1. 지구명 :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가. 지정기간 : 2013년 6월 7일 ~ 2015년 6월 6일(2년)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1.96㎢)

 

(단위 : ㎡)

구분

대상지역

전체면적

제외면적

허가구역면적

비고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4,848,406

2,889,486

1,958,920

 

2. 지구명 :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가. 지정기간 : 2013년 6월 7일 ~ 2015년 6월 6일(2년)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죽천·우목리(4.45㎢)

 

(단위 : ㎡)

대상지역

전체면적

제외면적

허가구역면적

비고

13,955,487

9,508,515

4,446,972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6,698,419

5,067,535

1,630,884

“ 용한리

4,620,771

2,645,975

1,974,796

“ 죽천리

2,031,737

1,795,005

236,732

“ 우목리

604,560

-

604,560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서 정한 면적

 

[문의 전화번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053)-950-3687

∙포 항 시 도시계획과 ☎(054)-27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