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악취 유발 5개 업체 중점 관리
2013-08-14 10:24 | 포항CBS 박정노 기자
포항시가 악취 민원을 상습적으로 유발한 업체를 악취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포항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 합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포항철강공단 내 <주>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영산만산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악취 배출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고시된 업체들은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고시된 업체들은 주거밀집지역에 지속적인 악취을 유발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포항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 합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포항철강공단 내 <주>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영산만산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악취 배출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고시된 업체들은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측정해 여러 차례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고시된 업체들은 주거밀집지역에 지속적인 악취을 유발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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