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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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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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 6. 10(화) 총 8매 (본문 6, 붙임 2) | |||
담당 부서 |
녹색도시과 |
담 당 자 |
∙과장 김정희, 사무관 조민우, 주무관 이봉섭 ∙☎ (044)201-3742, 3747, 3748 | |
보 도 일 시 |
2014년 6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비 촉진 》
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였으나,
* 해제취락(1,656개 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
-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하여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⑵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며,
⑶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한다.
⑷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
-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LH 연구원)
-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해제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이상 확보
(일반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 또는 저수지 또는 하천 등(공공녹지)을 5~10% 확보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현안사업(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개발목적을 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대한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생략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계획 변경 절차 >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결정)
해제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시․도지사가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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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한다.
-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되어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 원(총 사업비 기준) 투자 예상
-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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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민우 사무관(☎ 044-201-37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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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14.5.31 기준)
구 분 |
당초 지정 (70년대) |
기해제 면적 (‘00~'13.12) |
현재 면적 ('13.12) |
2020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잔여 물량 |
※ 광역도시계획 상 해제 가능 총량 | |
계(㎢) |
5,397.110 |
1,531.129 |
3,865.981 |
|
| |
대도시권 |
4,294.020 |
428.039* |
3,865.981 |
237.923(44.7%) |
531.555(100%) | |
수도권 |
1,566.800 |
151.477 |
1,415.323 |
98.454 |
239.003 | |
|
서울 |
167.920 |
17.137 |
150.783 |
2.456 |
14.608 |
인천 |
96.800 |
7.826 |
88.974 |
2.065 |
9.096 | |
경기 |
1,302.080 |
125.723 |
1,176.357 |
49.297 |
135.499 | |
국책** |
|
35.164 |
|
44.636 |
79.8 | |
부산권*** (부산, 경남) |
597.090 |
178.331 |
418.759 |
23.002 |
80.538 | |
대구권 |
536.500 |
20.362 |
516.138 |
20.954 |
40.899 | |
광주권 |
554.730 |
36.311 |
518.419 |
23.208 |
59.519 | |
대전권 |
441.100 |
12.231 |
428.869 |
27.694 |
39.925 | |
울산권 |
283.600 |
13.816 |
269.784 |
24.243 |
38.059 | |
창원권 |
314.200 |
15.511 |
298.689 |
20.368 |
33.612 | |
중소도시권 |
1,103.090 |
1,103.090 |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01~’03 전면해제) |
* (해제 현황) 집단취락(106㎢),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131㎢), 지역 현안사업 등(155㎢), 국책사업(총 109㎢ 중 36㎢ 해제)
** 수도권 국책사업 : 보금자리 78.8㎢, 경인운하 1.0㎢
***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국정과제) : 29.297㎢
참 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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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취락 현황 |
권역별 해제취락 현황
구분 |
계 |
수도권 |
대전권 |
광주권 |
부산권 |
대구권 |
울산권 |
창원권 |
취락수(개) |
1,656개 |
549 |
219 |
399 |
165 |
170 |
83 |
71 |
면적(㎢) |
106.2㎢ |
35.4 |
7.6 |
26.5 |
19.4 |
9 |
3.8 |
4.5 |
규모별 해제취락 현황
구분 |
총계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
50호이하 |
50~100호 |
100~300호 |
300~500호 |
500~1,000호 |
1,000호이상 | ||
계 |
1,656개 (100%) |
976 (58.9) |
448 (27.1) |
213 (12.9) |
11 (0.7) |
6 (0.4) |
2 (0.1) |
해제취락 사업추진 현황
|
미착공 |
공사 중 |
준공 |
취락수(1,656개) |
1,485개 (90%) |
158개 (9%) |
13개 (1%) |
면적(106.3㎢) |
84.1㎢ (79%) |
20.8㎢ (20%) |
1.4㎢ (1%) |
해제취락 용도지역 현황
구분 |
합계 |
자연녹지 |
1종 전용주거 |
2종 전용주거 |
1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
총계 |
1,656개 (100%) |
321개 (19%) |
69개 (4%) |
9개 (0.5%) |
1,255개 (76%) |
2개 (0.1%) |
해제취락 용도지역 허용 범위(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취락 특성 |
현 행 |
개 선 |
기본 원칙 |
자연녹지, 제1종 전용·일반주거 |
〃 |
100~300호(중규모 취락) |
제2종 전용주거(5층이하) |
〃 |
300~1,000호(대규모 취락) |
제2종 일반주거 |
〃 |
1,000호 이상(대규모 취락) |
준주거, 근린상업 (면적의 5%이내) |
〃 |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 |
- |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용도지역 간 건축기준 비교(국토계획법)
|
1종 전용주거 |
2종 전용주거 |
1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
준주거 |
근린상업 |
준공업 |
건폐율 |
50 |
50 |
60 |
60 |
70 |
70 |
70 |
용적률 |
50-100 |
100-150 |
100-200 |
150-250 |
200-500 |
200-900 |
200-400 |
비고 |
- |
- |
4층이하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