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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포함해 공개 적법"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9. 17. 09:50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요청할 경우 전화번호가 나와있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5일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하 외 3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명부 공개 촉구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소송은 북아현3재개발조합은 서대문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조합원 전화번호가 공개된 명부를 공개하라는 명령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해상동의 등을 받기 위해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