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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상식] 점포주 일방적 계약 해지,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9. 17. 10:00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황모씨는 퇴직 후 피자 가게를 내기 위해 강남구 일대에 있는 점포를 알아봤다. 다행히 알아보던 중 재직 시절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상사 김모씨가 강남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의 상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황씨는 즉시 김씨에게 연락해 해당 점포를 임차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김씨는 평소 황씨와의 친분을 생각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저렴하게 약정했다. 다만 1억 5000만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황씨는 같은 곳에서 장기간 영업 시 이를 모두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3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황씨는 성실하게 피자집을 운영했다. 황씨 가게는 초반 진입 장벽으로 잠시 고생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점차 상승했다. 황씨 계획대로라면 3년간의 임차 기간만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권리금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김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 1년 만에 갑자기 안전사고의 발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황씨에게 통보했다.

황씨는 가게를 나가는 대신 자신이 지급했던 권리금은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의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황씨는 일정 기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 이점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만큼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대법원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당초 보장된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임대인인 김씨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임차인인 황씨는 권리금을 상당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승재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령한 권리금 중 나머지 계약 잔존기간 만큼의 권리금인 1억원 가량을 황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의 성질상 권리금과 별도로 임차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