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 - 314호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29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총괄)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25,058,523 |
- |
1,325,058,523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1,817,251 |
- |
21,817,251 |
1.6 |
|
일반주거지역 |
978,440 |
- |
978,440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581,772 |
- |
5,581,772 |
0.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798,219 |
- |
14,798,219 |
1.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9,930 |
- |
269,930 |
0.1 |
| |
준주거지역 |
188,890 |
- |
188,890 |
0.1 |
| |
상업 지역 |
소 계 |
2,900,536 |
- |
2,900,536 |
0.2 |
|
일반상업지역 |
2,900,536 |
- |
2,900,536 |
0.2 |
| |
공업 지역 |
소 계 |
24,219,949 |
- |
24,219,949 |
1.8 |
|
전용공업지역 |
4,021,356 |
- |
4,021,356 |
0.3 |
| |
일반공업지역 |
18,359,559 |
- |
18,359,559 |
1.4 |
| |
준공업지역 |
1,839,034 |
- |
1,839,034 |
0.1 |
| |
녹지 지역 |
소 계 |
410,439,148 |
- |
410,439,148 |
31.0 |
|
보전녹지지역 |
248,685,214 |
감) 186,620 |
248,498,594 |
18.8 |
| |
생산녹지지역 |
54,769,323 |
- |
54,769,323 |
4.1 |
| |
자연녹지지역 |
106,984,611 |
증) 186,620 |
107,171,231 |
8.1 |
| |
관리 지역 |
소계 |
269,785,160 |
증) 923,981 |
270,709,141 |
20.4 |
|
관리지역 |
14,851 |
감) 14,851 |
- |
- |
| |
보전관리지역 |
114,982,436 |
증) 160,712 |
115,143,148 |
8.7 |
| |
생산관리지역 |
51,196,549 |
증) 177,751 |
51,374,300 |
3.9 |
| |
계획관리지역 |
103,591,324 |
증) 600,369 |
104,191,693 |
7.8 |
| |
농림지역 |
559,687,374 |
감) 1,069,457 |
558,617,917 |
42.2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5,011,475 |
증) 145,476 |
35,156,951 |
2.7 |
| |
미지정 |
1,197,630 |
- |
1,197,630 |
0.1 |
|
【경주 도시지역】
가.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21,468,000 |
- |
321,468,000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 계 |
12,097,049 |
- |
12,097,049 |
3.8 |
|
일반주거지역 |
726,910 |
- |
726,910 |
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15,670 |
- |
1,015,670 |
0.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314,769 |
- |
10,314,769 |
3.2 |
| |
준주거지역 |
39,700 |
- |
39,700 |
0.1 |
| |
상 업 지 역 |
소 계 |
2,114,820 |
- |
2,114,820 |
0.6 |
|
일반상업지역 |
2,114,820 |
- |
2,114,820 |
0.6 |
| |
공 업 지 역 |
소 계 |
831,960 |
- |
831,960 |
0.3 |
|
준공업지역 |
831,960 |
- |
831,960 |
0.3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306,424,171 |
- |
306,424,171 |
95.3 |
|
보전녹지지역 |
231,899,258 |
감) 186,620 |
231,712,638 |
72.0 |
| |
생산녹지지역 |
32,794,263 |
- |
32,794,263 |
10.2 |
| |
자연녹지지역 |
41,730,650 |
증) 186,620 |
41,917,270 |
13.1 |
|
나. 용도지구
1) 미관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5 |
무열왕릉 남지구 |
역 사 문 화 |
선도동 능남마을 일원 |
97,710 |
- |
- |
경고제68호 (02.4.6) |
집단식 |
변경 |
5 |
무열왕릉 남지구 |
역 사 문 화 |
선도동 능남마을 일원 |
120,390 |
- |
- |
- |
집단식 |
2) 취락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106 |
소금강산지구 |
자연취락지구 |
용강동 185번지 일원 |
- |
26,970 |
- |
|
신설 |
107 |
황용동지구 |
자연취락지구 |
황용동 618번지 일원 |
- |
13,250 |
- |
|
신설 |
108 |
모차골지구 |
자연취락지구 |
황용동 92번지 일원 |
- |
18,120 |
- |
|
신설 |
109 |
안동리1지구 |
자연취락지구 |
양북면 안동리 977번지 일원 |
- |
21,110 |
- |
|
신설 |
110 |
원장항지구 |
자연취락지구 |
양북면 장항리 15번지 일원 |
- |
3,370 |
- |
|
신설 |
111 |
안동리2지구 |
자연취락지구 |
양북면 안동리 743번지 일원 |
- |
14,180 |
- |
|
【도시지역 외 지역】
가. 용도지역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1,325,058,523 |
- |
1,325,058,523 |
100.0 |
| |
도 시 지 역 |
460,574,514 |
- |
460,574,514 |
34.7 |
| |
관 리 지 역 |
소계 |
269,785,160 |
증) 923,981 |
270,709,141 |
20.4 |
|
관리지역 |
14,851 |
감) 14,851 |
- |
- |
| |
보전관리지역 |
114,982,436 |
증) 160,712 |
115,143,148 |
8.7 |
| |
생산관리지역 |
51,196,549 |
증) 177,751 |
51,374,300 |
3.9 |
| |
계획관리지역 |
103,591,324 |
증) 600,369 |
104,191,693 |
7.8 |
| |
농림지역 |
559,687,374 |
감) 1,069,457 |
558,617,917 |
42.2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5,011,475 |
증) 145,476 |
35,156,951 |
2.7 |
|
나. 용도지구
1) 취락지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양1 |
봉길지구 |
자연취락지구 |
양북면 봉길리 39번지 일원 |
- |
9,920 |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 관계인은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54-779-642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