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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6. 18. 15:04

 

영덕군 고시 제2015-40호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병곡면 산115-1번지 일원 「삼성전자 영덕연수원조성」목적으로 기 결정[영덕군 고시 제2014-67호(2014.12.08.)]된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영 덕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형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115-1 일원

85,867

-

85,867

영덕군고시

제2014-67호

(2014.12.5)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5,867

-

85,867

100.0

 

 

연수시설용지

20,921

증) 34,529

55,450

64.6

 

 

숙 소 용 지

30,154

감) 30,154

-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4,792

감) 4,375

30,417

35.4

 

녹 지

25,621

증) 855

26,476

30.8

 

구 거

2,578

감) 2,578

-

-

 

주 차 장

3,473

증) 107

3,580

4.2

 

도 로

2,505

감) 2,505

-

-

시설지 내부도로

보행자도로

361

-

361

0.4

 

오수처리시설

254

감) 254

-

-

 

2)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개소

 

3,473

증) 107

3,580

 

 

변경

주차장

1137-2답 일원

3,473

증) 107

3,580

영덕군고시 제2014-67호

(2014.12.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면적증가

3,473㎡→3,580㎡

∙ 연수원 방문객 및 직원들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확대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M1

M1

-

51,075

55,450

M1

M1

17,911

39,551

연수시설

용지

(획지합병)

R1

R1

18,347

M2

M2

M2

M2

3,010

15,899

R2

R2

11,807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 정 -

① 연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M2

M1

M2

용도

허용

용도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형 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색 채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② 숙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R2

R1

R2

용도

허용

용도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형 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색 채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M2

M1

M2

용도

허용

용도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M2

M1

M2

배 치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형 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색 채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체계

사업지구 남동측

∙ 대상지 남측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을 개설하여 차량

진출입도로 계획

 

단지내 교통처리

사업지구 내부

∙ 기정 : 연수원내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한 단지내도로

6~8m 계획

∙ 변경 : 연수원내 개별 건축물로의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해 건축계획과 연계한 시설지 내부도로 계획

 

 

3.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30-6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