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영덕군 고시 제2015-40호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병곡면 산115-1번지 일원 「삼성전자 영덕연수원조성」목적으로 기 결정[영덕군 고시 제2014-67호(2014.12.08.)]된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영 덕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정형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115-1 일원 | 85,867 | - | 85,867 | 영덕군고시 제2014-67호 (201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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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85,867 | - | 85,86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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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시설용지 | 20,921 | 증) 34,529 | 55,450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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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소 용 지 | 30,154 | 감) 30,15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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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34,792 | 감) 4,375 | 30,417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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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25,621 | 증) 855 | 26,476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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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거 | 2,578 | 감) 2,57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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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 3,473 | 증) 107 | 3,58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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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 2,505 | 감) 2,505 | - | - | 시설지 내부도로 | |
보행자도로 | 361 | - | 361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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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 254 | 감) 25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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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비도시계획시설)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개소 |
| 3,473 | 증) 107 | 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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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① | 주차장 | 1137-2답 일원 | 3,473 | 증) 107 | 3,580 | 영덕군고시 제2014-67호 (201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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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주차장 | ∙ 면적증가 3,473㎡→3,580㎡ | ∙ 연수원 방문객 및 직원들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확대 |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M1 | M1 | - | 51,075 | 55,450 | M1 | M1 | 17,911 | 39,551 | 연수시설 용지 (획지합병) |
R1 | R1 | 18,347 | |||||||
M2 | M2 | M2 | M2 | 3,010 | 15,899 | ||||
R2 | R2 | 11,807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기 정 -
① 연수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M1 M2 | M1 M2 | 용도 | 허용 용도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이하 | |||
용적률 | ∙ 10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
배 치 |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 |||
형 태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
② 숙소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R1 R2 | R1 R2 | 용도 | 허용 용도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이하 | |||
용적률 | ∙ 10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
배 치 |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 |||
형 태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
- 변 경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M1 M2 | M1 M2 | 용도 | 허용 용도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영덕군 군계획조례」 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용도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40%이하 | |||
용적률 | ∙ 100%이하 | |||
높 이 | ∙ 4층이하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M1 M2 | M1 M2 | 배 치 | ∙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형 및 데크형 배치 적용 권장 |
형 태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보다 자연을 부각하고 산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구현 ∙ 자연의 편안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선정 |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차량진출입 체계 | 사업지구 남동측 | ∙ 대상지 남측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을 개설하여 차량 진출입도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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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교통처리 | 사업지구 내부 | ∙ 기정 : 연수원내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한 단지내도로 6~8m 계획 ∙ 변경 : 연수원내 개별 건축물로의 원활한 차량접근을 위해 건축계획과 연계한 시설지 내부도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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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30-6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