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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6. 26. 09:31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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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고시문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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