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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일반산업단지」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9. 17. 13:37


「천북일반산업단지」
      

경주시 공고 제2015-1569호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1. 대상용지

용  도
주  소
용지면적
양도가격(원)
비  고
산업시설구역
(공장)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30
(천북일반산업단지 10B-1L)
6,108㎡
금2,331,151,000원
건축물포함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천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기업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입주가능업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및 가구 제외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단, 가구제외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32. 가구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천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171호(2014.5.19.)
  ○ 입주제한 :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자 선정 : 추첨방식
  ○ 입주 선정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하고, 차순위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단독신청 등으로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처분신청한 기업이 추천하는 기업을 양수대상기업으로 선정.
  ○ 입주신청기업이 없을 경우 처분신청한 기업이 추천하는 기업을 양수대상기업
     으로 선정
  ○ 처분공고 후 양수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기 전에 처분    신청자가 처분신청을 취소 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 1개 기업 신청시, 천북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상 입주 적격 기업인 경우 추첨 미실시 선정.   4. 매각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매각공고
9.10.(목)~9.25.(금)
시 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gyeongju.go.kr
www.femis.go.kr
신청접수
9.10.(목)~9.25.(금)
시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09:00~18:00)
입주심사
9.30.(수)~10.02(금)
시 기업지원과

입주자
선정통보
10.05.(월)~10.08.(목)
시 기업지원과


 5. 구비서류
  ○ 처분신청 입주신청서
  ○ 입주계약신청서 및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6.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금회 처분대상은 다음과 같은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임의 처분 제한
    -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임의 처분 제한
  ○ 금회 처분대상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다음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천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천북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기타 사업 영위에 관련되는 법령 등
  ○ 양도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신청서류를 허위나 부정의 방법으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입주선정기업은 입주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경주시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ㆍ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토지의 사용은 가능하나, 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 과정 중에 문화재 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 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ㆍ분양 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ㆍ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ㆍ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ㆍ분양계약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ㆍ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하며, 용수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용수계획 및 맑은물사업소의 용수계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관리기관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천북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합니다.
      ※생태면적률 확보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및 대지내 차량출입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기업이 추천하는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선착순)합니다.
  ○ 금회 처분대상은 경주시 소유가 아니며, 경주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경주시와는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8.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경주시 기업지원과 산업관리팀 (☎054-779-6267)
  ○ 접수처 : 경주시 기업지원과 산업관리팀 (4층)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2015.  9.   .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