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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설치기간의 제한...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하여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9. 28. 11:10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여기서의 분묘는, 매장묘를 의미합니다. 화장하여 유골함에 모시고 지상 석물에 봉안한 봉안묘, 봉안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묘(매장묘)에 설치기한이 있다는 말은 들은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님, 부모님을 재래식 분묘에 모신 분들은 혹시나 기간이 지나면 분묘를 임의대로 파묘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묘는 반드시 연고자(직계자손, 배우자 등 실제로 분묘를 관리하는 분)가 인지토록 한 후에 철거 및 화장하도록 되어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상님의 묘소에 수년동안 성묘도 안가고 심지어 묘소가 어디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한부 매장제도'
매장한 분묘에 설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연고자가 개장 및 화장을 통해 봉안묘로 옮기거나 산골하는 등 묘소를 정비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공표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년 1월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적용되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에도 설치기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매장합장묘인 경우, 처음 한 분을 오래전에 모셨다 하더라도 후에 또 한분을 2001년 1월 13일 이후 모셨다면 그 분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설치기간의 연장은 신청자 고인분의 직계자손이나 배우자 등 분묘의 연고자가 하며,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해 총 60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장신청방법은, 분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인묘지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하연분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