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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12. 2. 12:25

포항시 고시 제2015 - 133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96,330.8

-

96,330.8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세부

조성

계획

변경

 

 ■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최  초

결정일

1

유원지

◦세부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 변경사항 참조

◦유원지내 개발계획 변경 및 판매시설 건축계획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변경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의거 구역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구역내 주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

구분

시설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33,999.6

-

33,999.6

 

27,197

이하

 

90,058

이하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7,593.0

-

7,5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6,074.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28,690.0

이하

13,890.0

이하

숙박시설

14,800.0

이하

주차장

유희시설(2)

(대관람차)

관리시설

특수시설

555.7

-

555.7

444.0

이하

555.0

이하

55.0

이하

업무시설

500.0

이하

문화시설

휴양시설(1)

(호텔)

운동시설

기타시설

5,187.5

-

5,187.5

4,150.0

이하

9,646.0

이하

6,309.0

이하

판매시설

3,337.0

이하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휴양시설(2)

(숙박시설)

기타시설

휴양시설

(1)

3,177.5

-

3,177.5

2,542.0

이하

7,270.0

이하

4,362.0

이하

판매시설

2,908.0

이하

숙박시설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기타시설,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2,825.9

-

2,825.9

2,260.0

이하

7,052.0

이하

2,354.0

이하

판매시설

4,698.0

이하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1)

(수변상가)

기타시설

휴양시설

(2)

6,555.9

-

6,555.9

5,244.0

이하

16,280.0

이하

9,117.0

이하

판매시설

7,163.0

이하

숙박시설


-1

863.5

-

863.5

-

-



-2

785.1

-

785.1

-

-


-3

327.2

-

327.2

-

-


-4

288.2

-

288.2

-

-


-5

272.6

-

272.6

-

-


-6

629.0

-

629.0

-

-


-7

916.8

-

916.8

-

-


-8

901.8

-

901.8

-

-


-9

866.4

-

866.4

-

-


-10

705.3

-

705.3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기타시설

휴양시설

(3)

5,107.7

-

5,107.7

4,086.0

이하

12,705.0

이하

7,115.0

이하

판매시설

5,590.0

이하

숙박시설


-1

2,145.8

-

2,145.8

-

-



-2

846.2

-

846.2

-

-


-3

687.9

-

687.9

-

-


-4

704.2

-

704.2

-

-


-5

723.6

-

723.6

-

-

편익시설(3)

(수변상가)

기타시설

(1)

2,255.2

-

2,25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1,804.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5,637.0

이하

판매시설


-1

336.6

-

336.6

-

-


-2

321.4

-

321.4

-

-


-3

321.2

-

321.2

-

-


-4

317.0

-

317.0

-

-


-5

316.4

-

316.4

-

-


-6

315.7

-

315.7

-

-


-7

326.9

-

326.9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기타시설

(2)

364.2

-

364.2

291.0

이하

1,092.0

이하

판매시설

편익시설(5)

(수변상가)

기타시설

(3)

377.0

-

377.0

302.0

이하

1,131.0

이하

판매시설




소   계

62,331.2

-

62,331.2

-

-

-

-


관리시설

(도로)

12,271.2

-

12,271.2

-

-

-

-


녹지 및

기타

시설

조경

시설

22,604.5

-

22,604.5

-

-

-

-


수경

시설

23,067.6

-

23,067.6

-

-

-

-


녹지

시설

4,387.9

-

4,387.9

-

-

-

-


96,330.8

-

96,330.8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휴양시설 및 관리시설

(호텔, 주차장)

⋅시설변경

  - 유희시설(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휴양시설(호텔) 및 관리시설(주차장)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6,074.0㎡ 이하, 연면적 28,690㎡ 이하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유희시설(2)

(대관람차)

관리시설 및 특수시설

(관리사무소,

야외컨밴션)

⋅시설변경

  - 유희시설(대관람차) → 관리시설(관리사무소) 및 특수시설(야외컨밴션)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44.0㎡ 이하, 연면적 555.0㎡ 이하

휴양시설(1)

(호텔)

기타시설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건강증진센터

⋅시설변경

  - 휴양시설(호텔) → 운동시설(건강증진센터) 및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150.0㎡ 이하, 연면적 9,646.0㎡ 이하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휴양시설(2)

(숙박시설)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가족호텔)

⋅시설변경

  - 휴양시설(숙박시설)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가족호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542.0㎡ 이하, 연면적 7,270.0㎡ 이하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기타시설 및 유희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테마스파)

⋅시설변경

  - 특수시설(테마파크) 및 편익시설(판매시설)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유희시설, 운동시설(테마스파)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260.0㎡ 이하, 연면적 7,052.0㎡ 이하

편익시설(1)

(수변상가)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호텔)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호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5,245.0㎡ 이하, 연면적 16,280.0㎡ 이하

편익시설(2)

(수변상가)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유스호스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086.0㎡ 이하, 연면적 12,705㎡ 이하

편익시설(3)

(수변상가)

기타시설

(판매시설)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1,804.0㎡ 이하, 연면적 5,63,7.0㎡ 이하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판매장)

기타시설

(판매시설)

⋅시설변경

  - 편익시설(특산물 전시판매장)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91.0㎡ 이하, 연면적 1,092.0㎡ 이하

편익시설(5)

(수변상가)

기타시설

(판매시설)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302.0㎡ 이하, 연면적 1,131.0㎡ 이하

나.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141.5

해도동

549번지

해도동

549-1번지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유원지 주진입로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263.6

해도동

540번지

해도동

549번지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재정비촉진구역내 중로3-156호선과 중복결정

(부진입로)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781.2

해도동

549번지

해도동

535번지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재정비촉진구역내 중로3-157호선과 중복결정

(부진입로)

 

4.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산림녹지과 054-270-322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