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포항시 고시 제2015 - 133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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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유원지 |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 96,330.8 | - | 96,330.8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세부 조성 계획 변경 |
■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최 초 결정일 |
1 | 유원지 | ◦세부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 변경사항 참조 | ◦유원지내 개발계획 변경 및 판매시설 건축계획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변경 |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의거 구역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구역내 주시설 면적 이하로 설치
구분 | 시설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바닥면적 | 연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민 간 부 분 민 간 부 분 | 소 계 | 33,999.6 | - | 33,999.6 |
| 27,197 이하 |
| 90,058 이하 | |||||||||||||||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휴양시설 관리시설 | 7,593.0 | - | 7,59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6,074.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28,690.0 이하 | 13,890.0 이하 | 숙박시설 | |||||||||||||
14,800.0 이하 | 주차장 | ||||||||||||||||||||||
유희시설(2) (대관람차) | 관리시설 특수시설 | 555.7 | - | 555.7 | 444.0 이하 | 555.0 이하 | 55.0 이하 | 업무시설 | |||||||||||||||
500.0 이하 | 문화시설 | ||||||||||||||||||||||
휴양시설(1) (호텔) | 운동시설 기타시설 | 5,187.5 | - | 5,187.5 | 4,150.0 이하 | 9,646.0 이하 | 6,309.0 이하 | 판매시설 | |||||||||||||||
3,337.0 이하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
휴양시설(2) (숙박시설) | 기타시설 휴양시설 (1) | 3,177.5 | - | 3,177.5 | 2,542.0 이하 | 7,270.0 이하 | 4,362.0 이하 | 판매시설 | |||||||||||||||
2,908.0 이하 | 숙박시설 | ||||||||||||||||||||||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 기타시설,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 2,825.9 | - | 2,825.9 | 2,260.0 이하 | 7,052.0 이하 | 2,354.0 이하 | 판매시설 | |||||||||||||||
4,698.0 이하 |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
편익시설(1) (수변상가) | 기타시설 휴양시설 (2) | 6,555.9 | - | 6,555.9 | 5,244.0 이하 | 16,280.0 이하 | 9,117.0 이하 | 판매시설 | |||||||||||||||
7,163.0 이하 | 숙박시설 | ||||||||||||||||||||||
-1 | 863.5 | - | 863.5 | - | - | ||||||||||||||||||
-2 | 785.1 | - | 785.1 | - | - | ||||||||||||||||||
-3 | 327.2 | - | 327.2 | - | - | ||||||||||||||||||
-4 | 288.2 | - | 288.2 | - | - | ||||||||||||||||||
-5 | 272.6 | - | 272.6 | - | - | ||||||||||||||||||
-6 | 629.0 | - | 629.0 | - | - | ||||||||||||||||||
-7 | 916.8 | - | 916.8 | - | - | ||||||||||||||||||
-8 | 901.8 | - | 901.8 | - | - | ||||||||||||||||||
-9 | 866.4 | - | 866.4 | - | - | ||||||||||||||||||
-10 | 705.3 | - | 705.3 | - | -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 기타시설 휴양시설 (3) | 5,107.7 | - | 5,107.7 | 4,086.0 이하 | 12,705.0 이하 | 7,115.0 이하 | 판매시설 | |||||||||||||||
5,590.0 이하 | 숙박시설 | ||||||||||||||||||||||
-1 | 2,145.8 | - | 2,145.8 | - | - | ||||||||||||||||||
-2 | 846.2 | - | 846.2 | - | - | ||||||||||||||||||
-3 | 687.9 | - | 687.9 | - | - | ||||||||||||||||||
-4 | 704.2 | - | 704.2 | - | - | ||||||||||||||||||
-5 | 723.6 | - | 723.6 | - | - | ||||||||||||||||||
편익시설(3) (수변상가) | 기타시설 (1) | 2,255.2 | - | 2,25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1,804.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5,637.0 이하 | 판매시설 | ||||||||||||||
-1 | 336.6 | - | 336.6 | - | - | ||||||||||||||||||
-2 | 321.4 | - | 321.4 | - | - | ||||||||||||||||||
-3 | 321.2 | - | 321.2 | - | - | ||||||||||||||||||
-4 | 317.0 | - | 317.0 | - | - | ||||||||||||||||||
-5 | 316.4 | - | 316.4 | - | - | ||||||||||||||||||
-6 | 315.7 | - | 315.7 | - | - | ||||||||||||||||||
-7 | 326.9 | - | 326.9 | - | -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 기타시설 (2) | 364.2 | - | 364.2 | 291.0 이하 | 1,092.0 이하 | 판매시설 | ||||||||||||||||
편익시설(5) (수변상가) | 기타시설 (3) | 377.0 | - | 377.0 | 302.0 이하 | 1,131.0 이하 | 판매시설 | ||||||||||||||||
공 공 부 분 | 소 계 | 62,331.2 | - | 62,331.2 | - | - | - | - | |||||||||||||||
관리시설 (도로) | 12,271.2 | - | 12,271.2 | - | - | - | - | ||||||||||||||||
녹지 및 기타 시설 | 조경 시설 | 22,604.5 | - | 22,604.5 | - | - | - | - | |||||||||||||||
수경 시설 | 23,067.6 | - | 23,067.6 | - | - | - | - | ||||||||||||||||
녹지 시설 | 4,387.9 | - | 4,387.9 | - | - | - | - | ||||||||||||||||
계 | 96,330.8 | - | 96,330.8 | - | - |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휴양시설 및 관리시설 (호텔, 주차장) | ⋅시설변경 - 유희시설(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휴양시설(호텔) 및 관리시설(주차장)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6,074.0㎡ 이하, 연면적 28,690㎡ 이하 |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
유희시설(2) (대관람차) | 관리시설 및 특수시설 (관리사무소, 야외컨밴션) | ⋅시설변경 - 유희시설(대관람차) → 관리시설(관리사무소) 및 특수시설(야외컨밴션)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44.0㎡ 이하, 연면적 555.0㎡ 이하 | |
휴양시설(1) (호텔) | 기타시설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건강증진센터 | ⋅시설변경 - 휴양시설(호텔) → 운동시설(건강증진센터) 및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150.0㎡ 이하, 연면적 9,646.0㎡ 이하 |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해도수변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
휴양시설(2) (숙박시설) |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가족호텔) | ⋅시설변경 - 휴양시설(숙박시설)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가족호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542.0㎡ 이하, 연면적 7,270.0㎡ 이하 | |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 기타시설 및 유희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테마스파) | ⋅시설변경 - 특수시설(테마파크) 및 편익시설(판매시설)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유희시설, 운동시설(테마스파)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260.0㎡ 이하, 연면적 7,052.0㎡ 이하 | |
편익시설(1) (수변상가) |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호텔) |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호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5,245.0㎡ 이하, 연면적 16,280.0㎡ 이하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 기타시설 및 휴양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및 휴양시설(유스호스텔)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4,086.0㎡ 이하, 연면적 12,705㎡ 이하 | |
편익시설(3) (수변상가) | 기타시설 (판매시설) |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1,804.0㎡ 이하, 연면적 5,63,7.0㎡ 이하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판매장) | 기타시설 (판매시설) | ⋅시설변경 - 편익시설(특산물 전시판매장)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291.0㎡ 이하, 연면적 1,092.0㎡ 이하 | |
편익시설(5) (수변상가) | 기타시설 (판매시설) | ⋅시설변경 - 편익시설(수변상가) → 기타시설(판매시설) ⋅건축면적 변경 - 관련법규 준용 → 바닥면적 302.0㎡ 이하, 연면적 1,131.0㎡ 이하 |
나.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1 | 1 | 20 | 국지 도로 | 141.5 | 해도동 549번지 | 해도동 549-1번지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유원지 주진입로 |
기정 | 소로 | 2 | 1 | 9 | 국지 도로 | 263.6 | 해도동 540번지 | 해도동 549번지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재정비촉진구역내 중로3-156호선과 중복결정 (부진입로) |
기정 | 소로 | 2 | 2 | 9 | 국지 도로 | 781.2 | 해도동 549번지 | 해도동 535번지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재정비촉진구역내 중로3-157호선과 중복결정 (부진입로) |
4.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산림녹지과 054-270-322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