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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5. 10. 10:30

경주시 고시 제2011 - 28호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

경 주 시 장

1. 관광단지명 : 보문관광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평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3. 지 정 일 자 : 1975. 4. 4.

4. 승 인 면 적 : 8,515,243㎡

5. 사 업 기 간 : 1973년~2018년

6. 사업시행자 : (주)경북관광개발공사

7. 조성계획 변경사유

○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8. 토지이용계획

시 설

지 구 명

변경전

증 감

변경후

비 고

(㎡)

%

(㎡)

%

(㎡)

%

합 계

8,515,243

100.0

-

-

8,515,243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814,688

9.6

증10,112

1.2

824,800

9.7

숙 박

시설지구

537,765

6.3

43,364

8.1

494,401

5.8

상 가

시설지구

275,501

3.2

-

-

275,501

3.2

운동오락

시설지구

3,141,715

36.9

-

-

3,141,715

36.9

휴양문화

시설지구

807,746

9.5

증9,405

1.2

817,151

9.6

기 타

시설지구

2,937,828

34.5

증23,847

0.8

2,961,675

34.8

9. 세부시설별 변경내용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최고높이(층수)

비고(부지면적)

변경전

소 계

22,984

-

-

공공편익시설지구

-용골로-

15,863

-

-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1-

7,121

-

-

변경후

소 계

22,984

-

-

공공편익시설지구

-용골로-

15,850

-

-

감 13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1-

7,134

-

-

증 13

변경전

소 계

43,364

69,380

8층

숙박시설지구

-호텔E-

43,364

69,380

8층

폐지

변경후

소 계

43,364

69,380

8층

휴양문화시설지구

-컨벤션센터-

43,364

69,380

8층

신설

변경전

소 계

33,959

200

1층

휴양문화시설지구

-서라벌광장-

33,959

200

1층

폐지

변경후

소 계

33,959

200

1층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2-

10,112

200

1층

신설

기타시설지구

-녹지-

23,847

-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내역

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게재생략

11. 다른 법률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12. 승인고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084)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감포개발팀(☎ 054-771-63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