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1 - 28호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경 주 시 장
1. 관광단지명 : 보문관광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북군동, 손곡동, 신평동, 천군동,
천북면 일원
3. 지 정 일 자 : 1975. 4. 4.
4. 승 인 면 적 : 8,515,243㎡
5. 사 업 기 간 : 1973년~2018년
6. 사업시행자 : (주)경북관광개발공사
7. 조성계획 변경사유
○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근거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8. 토지이용계획
시 설 지 구 명 |
변경전 |
증 감 |
변경후 |
비 고 | |||
(㎡) |
% |
(㎡) |
% |
(㎡) |
% | ||
합 계 |
8,515,243 |
100.0 |
- |
- |
8,515,243 |
100.0 |
|
공공편익 시설지구 |
814,688 |
9.6 |
증10,112 |
1.2 |
824,800 |
9.7 |
|
숙 박 시설지구 |
537,765 |
6.3 |
감43,364 |
8.1 |
494,401 |
5.8 |
|
상 가 시설지구 |
275,501 |
3.2 |
- |
- |
275,501 |
3.2 |
|
운동오락 시설지구 |
3,141,715 |
36.9 |
- |
- |
3,141,715 |
36.9 |
|
휴양문화 시설지구 |
807,746 |
9.5 |
증9,405 |
1.2 |
817,151 |
9.6 |
|
기 타 시설지구 |
2,937,828 |
34.5 |
증23,847 |
0.8 |
2,961,675 |
34.8 |
9. 세부시설별 변경내용
구 분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최고높이(층수) |
비고(부지면적) | |
변경전 |
소 계 |
22,984 |
- |
- |
|
공공편익시설지구 -용골로- |
15,863 |
- |
- |
||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1- |
7,121 |
- |
- |
||
변경후 |
소 계 |
22,984 |
- |
- |
|
공공편익시설지구 -용골로- |
15,850 |
- |
- |
감 13 | |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1- |
7,134 |
- |
- |
증 13 | |
변경전 |
소 계 |
43,364 |
69,380 |
8층 |
|
숙박시설지구 -호텔E- |
43,364 |
69,380 |
8층 |
폐지 | |
변경후 |
소 계 |
43,364 |
69,380 |
8층 |
|
휴양문화시설지구 -컨벤션센터- |
43,364 |
69,380 |
8층 |
신설 | |
변경전 |
소 계 |
33,959 |
200 |
1층 |
|
휴양문화시설지구 -서라벌광장- |
33,959 |
200 |
1층 |
폐지 | |
변경후 |
소 계 |
33,959 |
200 |
1층 |
|
공공편익시설지구 -주차장2- |
10,112 |
200 |
1층 |
신설 | |
기타시설지구 -녹지- |
23,847 |
- |
-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내역
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게재생략
11. 다른 법률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12. 승인고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084) 및 경북관광개발공사 감포개발팀(☎ 054-771-63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