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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0. 11. 2. 12:08

포항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2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23,264,851

1,185,595

홍천

자연휴양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야

국(산림청)

22,736,256

657,000

포항

자연휴양림

소계

 

 

 

528,595

528,5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산163-1

임야

국(산림청)

263,907

263,907

산163-16

임야

국(산림청)

4,853

4,853

산132

임야

영일군

259,835

259,835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내평 56

내평 66

NJ52-10-1-056

NJ52-10-1-066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포항시

불국사 37

불국사 38

불국사 47

불국사 48

NJ52-2-7-037

NJ52-2-7-038

NJ52-2-7-047

NJ52-2-7-04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