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2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
위 치 |
지번 |
지목 |
소유자 |
지적(㎡) |
지정면적(㎡) |
|
계 |
|
|
|
23,264,851 |
1,185,595 |
홍천 자연휴양림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
산77 |
임야 |
국(산림청) |
22,736,256 |
657,000 |
포항 자연휴양림 |
소계 |
|
|
|
528,595 |
528,595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
산163-1 |
임야 |
국(산림청) |
263,907 |
263,907 | |
〃 |
산163-16 |
임야 |
국(산림청) |
4,853 |
4,853 | |
〃 |
산132 |
임야 |
영일군 |
259,835 |
259,835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강원도 |
홍천군 |
내평 56 내평 66 |
NJ52-10-1-056 NJ52-10-1-066 |
자연휴양림 |
경상북도 |
포항시 |
불국사 37 불국사 38 불국사 47 불국사 48 |
NJ52-2-7-037 NJ52-2-7-038 NJ52-2-7-047 NJ52-2-7-048 |
자연휴양림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