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부동산정보

해도수변유원지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문)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11. 24. 19:16

고 시

포항시 고시 제 호

1. 포항시 고시 제2009-22호(2009. 3. 23)로 도시계획시설(해도수변유원지 조성 계획)변경 결정된 해도수변유원지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 11 . .

포 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원지

(죽도시장입구~ 해도동 형산강 하구)

96,455.68

-

96,455.68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준주거지역

2.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민간 부분

소 계

31,366.62

)2,622.03

33,988.65

24,525.36

26,135.04

)1,609.68

178,175.32

190,786.32

)12,611.00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7,260.73

)296.30

7,557.03

5,808.13

6,045.15

)237.02

61,714.75

64,233.24

)2,518.49

유희시설(2)

(대관람차)

-

)549.07

549.07

-

-

-

-

랜드마크시설

(부지는 공공부분)

휴양시설(1)

(호텔)

4,633.27

)537.89

5,171.16

4,170.3

4,654.44

)484.14

41,697.57

46,538.36

)4,840.79

휴양시설(2)

(숙박시설)

3,180.79

-

3,180.79

2,781.14

2,781.14

5,788.71

5,788.71

특수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2,247.05

)69.78

2,316.83

1,574.97

1,623.88

)48.91

10,622.03

10,951.89

)329.86

편익시설(1)

(수변상가)

6,419.96

)161.83

6,581.79

4,627.71

4,744.36

)116.65

26,703.18

27,376.30

)673.12

편익시설(2)

(수변상가)

4,511.01

)449.99

4,961.00

3,441.18

3,784.45

)343.27

17,862.69

19,644.56

)1,781.87

편익시설(3)

(수변상가)

3,113.81

)203.53

2,910.28

2,121.93

1,983.23

)138.70

13,786.39

12,885.26

)901.13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

)364.72

364.72

-

248.54

)248.54

-

1,614.80

)1,614.80

편익시설(5)

(수변상가)

-

)395.98

395.98

-

269.84

)269.84

-

1,753.20

)1,753.20

공공 부분

소 계

65,089.06

)2,622.03

62,467.03

-

-

-

-

관리시설

(도로)

12,440.74

-

12,440.74

-

-

-

-

녹지 및

기타시설

조경

시설

27,626.01

)2,146.25

25,479.76

-

-

-

-

수경

시설

20,654.50

-

20,654.50

-

-

-

-

녹지

시설

4,367.81

)475.78

3,892.03

-

-

-

-

96,455.68

-

96,455.68

-

-

-

-

※ 민간부문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적합하도록 계획

3.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도면 : 도면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동빈내항복원팀 054-270-51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