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수변유원지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문)
고 시 |
포항시 고시 제 호
1. 포항시 고시 제2009-22호(2009. 3. 23)로 도시계획시설(해도수변유원지 조성 계획)변경 결정된 해도수변유원지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동빈내항복원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 11 . .
포 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유원지 |
(죽도시장입구~ 해도동 형산강 하구) |
96,455.68 |
- |
96,455.68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준주거지역 |
2.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바닥면적 |
연면적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민간 부분 |
소 계 |
31,366.62 |
증)2,622.03 |
33,988.65 |
24,525.36 |
26,135.04 증)1,609.68 |
178,175.32 |
190,786.32 증)12,611.00 |
||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7,260.73 |
증)296.30 |
7,557.03 |
5,808.13 |
6,045.15 증)237.02 |
61,714.75 |
64,233.24 증)2,518.49 |
|||
유희시설(2) (대관람차) |
- |
증)549.07 |
549.07 |
- |
- |
- |
- |
랜드마크시설 (부지는 공공부분) | ||
휴양시설(1) (호텔) |
4,633.27 |
증)537.89 |
5,171.16 |
4,170.3 |
4,654.44 증)484.14 |
41,697.57 |
46,538.36 증)4,840.79 |
|||
휴양시설(2) (숙박시설) |
3,180.79 |
- |
3,180.79 |
2,781.14 |
2,781.14 |
5,788.71 |
5,788.71 |
|||
특수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
2,247.05 |
증)69.78 |
2,316.83 |
1,574.97 |
1,623.88 증)48.91 |
10,622.03 |
10,951.89 증)329.86 |
|||
편익시설(1) (수변상가) |
6,419.96 |
증)161.83 |
6,581.79 |
4,627.71 |
4,744.36 증)116.65 |
26,703.18 |
27,376.30 증)673.12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
4,511.01 |
증)449.99 |
4,961.00 |
3,441.18 |
3,784.45 증)343.27 |
17,862.69 |
19,644.56 증)1,781.87 |
|||
편익시설(3) (수변상가) |
3,113.81 |
감)203.53 |
2,910.28 |
2,121.93 |
1,983.23 감)138.70 |
13,786.39 |
12,885.26 감)901.13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
- |
증)364.72 |
364.72 |
- |
248.54 증)248.54 |
- |
1,614.80 증)1,614.80 |
|||
편익시설(5) (수변상가) |
- |
증)395.98 |
395.98 |
- |
269.84 증)269.84 |
- |
1,753.20 증)1,753.20 |
|||
공공 부분 |
소 계 |
65,089.06 |
감)2,622.03 |
62,467.03 |
- |
- |
- |
- |
||
관리시설 (도로) |
12,440.74 |
- |
12,440.74 |
- |
- |
- |
- |
|||
녹지 및 기타시설 |
조경 시설 |
27,626.01 |
감)2,146.25 |
25,479.76 |
- |
- |
- |
- |
||
수경 시설 |
20,654.50 |
- |
20,654.50 |
- |
- |
- |
- |
|||
녹지 시설 |
4,367.81 |
감)475.78 |
3,892.03 |
- |
- |
- |
- |
|||
계 |
96,455.68 |
- |
96,455.68 |
- |
- |
- |
- |
※ 민간부문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적합하도록 계획
3.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도면 : 도면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동빈내항복원팀 054-270-51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