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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 7. 16:20

경상북도 고시 제2012 -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 2.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428.8㏊(감1.2ha)

▪ 농업진흥구역 : 134,662.9㏊(감1.2㏊)

▪ 농업보호구역 : 17,765.9㏊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필지수

면적(ha)

道전체

1,041,857

152,428.8

944,388

134,662.9

97,469

17,765.9

△54

△1.2

경주시

84,706

10,690.9

75,110

9,419.9

9,596

1,271.0

△54

△1.2

3. 용도지역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제1,2종)으로 기 지정되었으나 경계불부합으로 진흥지역밖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진흥지역으로 관리되어 정정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정정으로 변경 결정됨.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