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부동산정보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6. 15. 09:52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상속재산을 모를 때

상속인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문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02-2100-3894).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나 각 지방 지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묘지와 묘토는 비과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선산 또는 조상의 묘소가 있는 농지를 상속하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묘지가 포함돼 있는 임야는 9900㎡, 묘지에 인접한 농지는 1980㎡까지며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장례비 영수증도 챙겨라

장례비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증빙이 있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묘지사용료와 비석값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납골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건물 상속 땐 전세 많은 게 유리

상가나 사무실을 내주며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간주돼 상속 금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는 10억원짜리 건물의 공제액은 4억원이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담보 제공에 주의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평가액에 맞춰 상속세를 물린다. 기준시가 7억원에 맞춰 상속세를 낸 뒤 은행 대출 때 평가액이 12억원으로 나왔다면 차액인 5억원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은 공동명의로

부인과 한 자녀를 둔 사람이 30억원짜리 건물을 상속하면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구입 때 본인 명의로 20억원, 부인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하면 세금이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누락분과 부당공제분까지 추징당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 때 물려받은 전세보증금·은행빚 등의 부채를 나중에 상환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인별로 상속 당시와 5년 뒤의 재산을 비교한다. 이 기간 중 불투명한 증가분이 있으면 출처를 조사해 누락된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www.igood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