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부동산정보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1. 8. 21:10

경주시 공고 제2010-1163호


입   법   예   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   주  시  장


1. 조례명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         (안제1조)

○ 지원지역 구분                                        (안제2조)

∙ 설치지역 - 경주시 서면지역

∙ 주변지역 - 경주시 서면지역 중 사라ㆍ운대ㆍ도리지역

○ 지원사업                                             (안제3조)

∙ 복리증진사업, 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비 지원                                          (안제4조)

∙ 설치지역 -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

∙ 주변지역 -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100분의 20

○ 민간법인체 구성ㆍ운영                                (안제5조)

∙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법인체

○ 사업비 운용관리                                      (안제6조)

∙ 인센티브 30억원 - 서면장ㆍ서면개발자문위원회 공동 관리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100분의20 - 주변지역민간법인체

○ 지원사업 결정                                        (안제7조)

서면개발자문위원회ㆍ민간법인체 신청에 의거 시장이 결정

4. 내    용 : “붙  임”

5. 예고기간 : 2010. 9. 10 ~ 9. 29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경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우편번호 : 780-935)

                   경주시청 복지지원과(전화 779-6578, FAX 779-6169)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 중 사라리ㆍ운대리ㆍ도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설치지역 :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

  2.주변지역 :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00

               분의 20

  ②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①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법인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운용관리) ①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비는 서면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서면개발자문위원회와 공동 관리한다.

  ②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업비는 주변지역 민간법인체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의 지원사업은 서면개발자문위원회ㆍ주변지역 민간법인체의 신청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중단 및 회수) ①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