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3년→2년)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2년→3년) 시행
□ 기획재정부는 지난 5. 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 29.(금)부터 공포‧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년 → 2년)
②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29(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금)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①, ②)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별 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①)
ㅇ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개정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ㅇ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