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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상가 설명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17. 16:02

주차장용지는 단순한 주차장용도에서 탈피해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갖춰 투자 대비 고수익을 실현할수 있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용가치가 높아짐.

현행법상 주차시설용지는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타용도로 사용가능하다.

주차장용지는 속성상 교통 밀집지역에 배치되므로 대부분요지에 속함으로.

주차빌딩을 지어 연면적의 30%만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체산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용도를 선택하여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게 되면 투자수익이 좋아 진다.

택지개발지구 주차빌딩에서 주차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지만, 오히려 주차시설이 충분하므로 상가의 가치와 주차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주차시설용지는 속성상 교통 밀집지역에 배치되므로 대부분 요지에 위치하면서도 땅값은 상업용지의 3분의1에 불과하고

건축비도 주차빌딩은 일반건축물의 3분의2정도 밖에 안돼 연면적의 30%만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채산성이 높을 경우가 많다.

 

주차장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회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이상으로 20%까지 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과 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이 추가되었고 연면적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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